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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현대판 '음서제도'?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10-09-03 08:53:29 l 수정 2010-09-03 08:58:26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단 한 명을 뽑는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 특별채용에 합격한 것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음서제도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해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해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서로 선발된 관료들은 음관으로 불렀는데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 간혹 청요직과 3정승, 2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특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 장관의 딸 사례가 딱 이짝이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유 장관 딸 논란을 보면서 트위터 등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보는 듯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외교부 게시판에도 비난글이 폭주하고 있다. 김영진 씨는 "외교부가 유명환 장관 사조직이냐"며 "마치 재벌 3세가 아버지가 회장인 회사에 나이가 차면 과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비난했다.

유 장관의 딸 유씨는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2008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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