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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독일법원서 또 애플에 패소..남은 1건은?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최지성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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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법원으로부터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지난 20일에도 다른 1건의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도 삼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은 만하임 법원에 지난 4월 특허기술 3건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개는 패한 상태다. 나머지 1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 2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침해소송이 기각된 특허기술은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기술이며, 20일 기각된 건은 데이터 전송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낸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에 대한 판결이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기술은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의 비트 수를 변환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측은 마지막 1건의 기술은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 대해 최근 각국 법원의 판결은 어느쪽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면 애플이 네덜란드 항소법원에 요청한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4일 기각됐으며, 지난해 호주와 미국에서 제기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고, 지난해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애플이 낸 갤럭시S 팬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헤이그법원은 삼성이 낸 아이폰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기각했다.

다만 호주 법원은 애플이 낸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0월 받아들였으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낸 갤럭시탭 10.1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해 9월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