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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과제물 미끼' 새누리후보 선거운동시킨 교수 고발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2-04-13 18:06:17 l 수정 2012-04-13 18:36:57

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신의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과제물 면제'를 내걸고 19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모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대학 겸임교수 윤모(37)씨를 고발했다.

윤씨는 이달 초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60여명을 동원, 부산 모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율동을 하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 과제물을 면제해주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2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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