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화재 3천500여점 국제택배로 밀반출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2-04-26 21:40:47l수정 2012-04-26 22:18:09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문화재 수천 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매매업자 유모(52)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우체국에서 고서적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 등 일반 동산문화재 3천486점을 총 129차례에 걸쳐 국제택배(EMS)를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매매업자 이모(47)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의 문화재 매매업소에서 목공예품과 토기 등 문화재 100여점을 부산항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 화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일반 서적 사이에 고서적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74점을 회수했으며, 국내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반 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것으로, 서적과 조작, 공예품 등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우체국에서 고서적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 등 일반 동산문화재 3천486점을 총 129차례에 걸쳐 국제택배(EMS)를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매매업자 이모(47)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의 문화재 매매업소에서 목공예품과 토기 등 문화재 100여점을 부산항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 화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일반 서적 사이에 고서적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74점을 회수했으며, 국내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반 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것으로, 서적과 조작, 공예품 등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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