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및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시행규칙안은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범위를 규정하고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명시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며, 학생인권조례 제39조 및 제42조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찬성과 반대 등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 원, 2심에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매수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교육감의 최종 판결은 '3심 재판은 2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7월 경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