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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국민노총은 MB노총"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2-04-27 16:29:37 l 수정 2012-04-27 17:08:54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조장규탄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 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조장규탄! 사태해결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위원의 한 자리를 국민노총 출신위원으로 위촉하자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전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여명은 27일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개선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왜곡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법 12조 3항에 의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으로써 자주성이 의심되고 총연합단체로써 자격미달인 국민노총에게 추천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노총은 최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발언으로 설립 과정에 정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MB노총'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태다.

양대노총은 근로자위원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131호에 제4조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위촉되야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절차없이 고용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노동부가 스스로 현행법을 어긴 셈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의 ILO 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ILO 전문가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 올해 6월에 개최될 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고발하고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양대노총 "국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선정은 정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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