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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사기혐의, 불법 판매라도 14일이면 반품 가능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이준희 사기혐의...노인 사기 대처법은?

이준희 사기혐의...노인 사기 대처법은?



씨름선수 이준희가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0년대 씨름판을 호령했던 이준희는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불법판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준희의 사기혐의에서 보듯이 요즘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사기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준희의 사기혐의에서 처럼 이들은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원가 보다 10배 정도 비싸게 팔았다. 이들은 이런 사기 판매를 통해 수억의 돈을 벌어들였다.

이준희의 사기혐의에서 불 수 있듯이 많은 노인들이 사기판매 때문에 쌈지돈이 털리고 있다. 수십만원에 호가하는 비싼 사기 약 때문에 노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사기로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행히 방법은 있다.

경남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물품을 구입한 뒤 훼손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만약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14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면 된다.

보통 4~6월엔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가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노인 사기판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에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사기판매에 당하고 있다. 그나마 도시 노인들은 언론이나 관공서의 홍보 때문에 어느정도 사기판매를 알고 있지만 농어촌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런 건강식품 판매에 속지 않으려면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이나 제품품질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구매한 상품의 환불, 해약, 취소 조건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식품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복용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뜯거나 먹으서는 안된다.

한편, 이준희를 비롯한 사기단은 전국의 복지관,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관광을 핑계로 노인들을 모은 후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이준희는 속칭 비지사장으로 불렸으며 이만기 이봉걸 등과 함께 민속씨름계에서 유명한 존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