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보석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26일 목포에서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받고, 석가탄신일 연휴 이후 29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남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장만채 교육감은 고교 동창 등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을 쓰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25일 구속됐다.
이에 장 교육감은 신용카드는 친구가 선의로 지원한 것이고, 업무추진비 등은 총장 재임시 법 테두리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