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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담합 SK가스 10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적법"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2-05-28 10:11:24 l 수정 2012-05-28 10:49:15

LPG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가스에게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SK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진 신고를 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독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감면 제도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예외적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 경쟁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유 수입사인 SK가스는 정유사인 SK에너지 등과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계열사간 주식 보유 현황과 임원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하면 SK가스는 이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정했다.

또 "SK가스가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담합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도 공동 신고를 인정해 주는 '실질적 지배관계'라고 할 수 없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2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로 SK에너지는 과징금 면제받고 리니언시 2순위인 SK가스는 1987억원의 절반인 99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SK가스는 "공동으로 감면 신청한 SK에너지 등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만큼 1순위 조사협력자로 인정해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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