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 '선택적 셧다운제도' 내달 본격 시행
김세운 기자 ksw@vop.co.kr
입력 2012-06-01 09:39:14l수정 2012-06-01 11:24:11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뉴시스
');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6월 한 달 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22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사업자들은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한 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 100대 인기 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지만 그중 적용제외 대상은 9개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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