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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본법에 '국가안전 보장' 목적을 추가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중의원
'); }일본이 원자력 이용과 목적을 규정한 법에 '국가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의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일본 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민당은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인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기술은 당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 요구로 포함됐다. 수정안은 일본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아 여론수렴이나 일체의 공론화 없이 통과됐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 중의원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오자키 의원은 아베 신조 정부 때 관방장관을 지낸 극우 보수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원자력 관련법에 '국가 안전보장'이 추가된 데 대해 일본의 핵의 군사적 전용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1968년 1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천명한 뒤 준수해 왔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21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기본법 관련 질문에 "정부로서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체 갖고 있지 않다"며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비핵무기국으로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49년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핵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 전 교토대 교수 등이 창설한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피폭과 핵무기 관련 역사를 전공한 야마자키 마사카쓰 도쿄공대 명예교수도 원자력기본법 개정에 대해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확실치 않아 핵무장으로 연결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법률에서 논의도 거의 없이 (원자력기본법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최근 북한과 중국을 겨냥 군사력 강화와 재무장을 요구하는 우익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이번 원자력기본법 개정과 맞물려 핵 군사전용 가능성을 우려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차기 총선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일본의 차세대 정치세력으로 꼽히는 오사카유신회를 이끌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등 우익 정치인들은 핵무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을 하는 국가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그 진위와, 앞으로 가져올 영향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본 측이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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