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웅 기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현 후보자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후보자의 논문 7편은 유형도 타인 논문 훔치기, 자기 논문 베끼기, 짜집기 등 표절 백화점이었다"고 논문표절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진 의원이 이를 인정하냐고 묻자, 현 후보자는 "지금과 (그 때의) 기준이 다르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진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지금으로 보면 표절"이라고 시인했다.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고3 때 100kg이던 체중이 1년새 13kg늘어서 (4급 판정 기준인) 113kg과 정확히 일치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며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현 후보자는 "제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체중이었다"며 "재수할 때 스트레스도 있고 운동도 못해서 관리를 못했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1억7천여만원 중 1억 6500여만원이 식당에서 술값과 밥값으로 사용됐고, 일식집에는 300회 정도 갔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 후보자는 "저는 술을 못한다. 생선을 잘 먹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다른 의원이 "음식점에서 농어탕과 회초밥을 잘 시켜드신다고 한다"고 반박하자 그는 "손님 접대할 때 대개 그렇게 한다"고 말을 바꿨다.
자격 논란도 재연됐다. 현 후보자 경력이 인권과 전혀 무관했고, 취임 당시 '모르는 게 장점'이라고 '자랑'했다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재임 3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의원은 "모르는 게 장점인 인권위원장은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다"며 "수습 (경험)하라고 위원장직을 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010년 12월 초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권위가) 식사 반입, 난방 공급, 전기를 차단하고 엘레베이터 가동을 중지시켜 장애인 화장실 출입도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현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할 수 있지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관리업체에 확인했다. 중앙냉난방이지만 층별, 사무실별 냉난방 조절이 가능하다. 또 이전 점거농성 때 인권위가 건물 관리실에 요청해 휴일에도 전기 난방을 틀어준 적이 수 차례"라며 "책임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는데 이것은 위증"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현 위원장이 식사 반입 차단 등의 내용을 부인하자, 방청석에 있던 장애인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외쳐 잠시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저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는 (농성 당시) 그 안에 계셨던 분"이라며 "그 중 한 분은 농성 풀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나선 장향숙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현 후보자 재임 중) 인권위 안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009년 12월 용산참사 관련 회의를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파행으로 몰고 갔던 현 후보자는 정회 중 회의장을 나서다 용산참사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 후보자는 최근에는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 관람을 위해 나섰다가 시민단체와 관객들로부터 쫓겨나는 수모를 당한 바 있다.
이러한 현 후보자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인지 범죄 재판정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범죄자를 앉혀 놓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수치로 현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자"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 회의를 통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현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청와대가 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해도 청와대가 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법적 하자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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