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최근 자치구별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 등의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뜬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무일 동안 부산지역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7곳이, 골목상권 10곳 중 9곳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사진은 자료화면
'); }어! 대형마트 영업 제한하니 동네상권 살아나네
20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통시장 상인 328명과 개인 슈퍼마켓 상인 304명 등 총 6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의무휴업일 지정과 심야영업 제한에 따른 매출과 영업환경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SSM의 의무휴업일 동안 매출이 10% 늘었다‘가 58.2%(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50% 이상 늘었다는 응답자도 15.3%(50명) 달했다. 반면, ‘매출이 변함없다’는 23.5%(77명), ‘매출이 줄었다’는 2.7%(9명)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진행되는 동안 전통시장의 73.8%가 실질적 매출 상승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개인슈퍼는 효과가 더 컸다. ‘30%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점포는 전체의 43.8%(133명)로 가장 많았고, ‘50% 매출이 늘었다’라고 답한 점포도 9.2%(28명)에 달했다. 10%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한 점포도 39.5%(120명)에 달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에 따른 전체 매출 증가 점포는 무려 92.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품의 경우 65곳 중 36곳(55.4%), 채소과일 107 곳 중 74곳(69.2%), 잡화 45.7%, 수산물 65%, 제과제빵 66.7%, 기타 51.1%에서 ‘매출 10%가 늘었다’라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동안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른 매출증대 효과를 나타낸 셈이다.
대형마트 등과 거리에 따른 매출변화도 두드러졌다. 거리별로 보면 대형마트로부터 1㎞ 내에 위치한 점포는 84.6%, 2㎞ 내에 있는 점포도 82.4%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골목상권 깊숙이 들어와 있는 SSM의 경우 500m 내 거리 점포는 80.9%, 1㎞ 거리 점포는 85.3%가 매출이 증가했다.
이들 점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동안 ‘할인판매’(48.3%), 쿠폰증정 (26.6%), 경품증정(6.3%), 포인트적립 (7%)의 방법으로 매출신장 정책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상인 85.4% “대형마트 규제 확대해야” 한목소리
대형마트, SSM 규제효과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은 대다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점포의 53.2%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고, 이어 ‘조금 도움이 된다’도 41.3%에 달해 규제효과의 체감성은 94.5%로 나왔다. 향후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확대’ 의견이 85.4%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11.4%), 규제폐지(1.9%), 규제축소(1.3%)도 있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20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이마트 앞에서 가진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의 효과가 증명됐다”며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재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유통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일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한 뒤 “영업규제 확대조치와 더불어 허가제 도입까지 서두르지 않으면 중소상인 없는 절름발이 경제로 국가경제의 위기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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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85.4%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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