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보존은 과도...'인권침해'"

김용제 기자 kyj@vop.co.kr
입력 2012-08-03 20:08:06l수정 2012-08-04 11:33:52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낙인을 유발시킬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3일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교과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부터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교사 등과 함께 공동연구해 심의·의결한 사안이다.

인권위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우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4월에 전면 공개한 것은 '폭력학교·폭력학생 낙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인권 증진과 교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체벌 없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과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열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문제의 대중적 해법을 찾기보다 장기적으로 견지할 인권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고 말했다.

  • 1
  • 2
  • 3
  • 4
  • 5
  • 6
  • 7

  •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