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노동’에 구사대 강요받은 유성 노동자, '우울증' 산재 인정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2-08-09 20:51:58l수정 2012-08-09 21:10:05
강도 높은 노동과 구사대 활동을 강요받아 우울증에 걸린 유성기업 노조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성기업 직원 A(50)씨가 "직장폐쇄 후 공장에 고립된 상황에서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받고 구사대 활동에 동원돼 중증 우울증에 걸렸다"며 제출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유성기업이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뒤 열흘 만에 업무에 복귀해 공장 문이 잠긴 채 고립된 상태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평소 화장실 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49일 동안 이틀을 빼고 매일 일했고 하루 최고 15시간 30분, 지난해 6월에는 연장근로만 109.5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사측 구사대에 동원돼 노조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 맞서게 된 것.

이같은 상황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 불안증을 겪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지난해 8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에 따라 A씨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 상당)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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