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명령 불응’ LH 고발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입력 2013-05-23 14:29:44l수정 2013-05-23 14:55:23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중지 명령에 불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 처분 위반 및 행정명령 불응을 근거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발장에서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판교 백현마을 3·4단지(A24-1, A25-1블록)가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주민이주주택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LH는 지난 21일 사업시행인가 변경없이 일반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20일 LH의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협의 요청에 대해 시가 일반공급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LH공사의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방침이다.

지난 2008년 11월 구도심인 신흥2·중1·금광1 등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LH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를 주민 이주단지로 조성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LH는 사업을 잠정 보류했고, 백현마을 3·4단지는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LH는 백현마을 3·4단지 중 4단지에 대해 지난 21일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냈다.

이에 시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시는 LH 사옥의 불법행위 일제 점검에 나서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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