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언딘 유착'을 가능케했다는 비판을 받는 수난구호법을 공동발의한 새누리당 후보가 사과 요구에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반성할 일"이라고 발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신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수난구호법을 공동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법은 민간단체가 수난구호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성남 아름방송 주최로 진행된 성남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신영수 후보는 해당 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새정치연합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법률 공동발의한 책임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재명 후보는 "국토해양위원으로 있을때 수난구호법 개정해서 수난구호를 민간단체가 돈벌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드셨다"며 신 후보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신 후보는 "물론 공동발의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 모두가 반성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다른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잘못했으면 사과해야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신 후보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을 공동발의한 책임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 후보가 "국민이 왜 반성해야 하느냐"고 지적하자, 신 후보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나가야한다는 취지였다"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한편 수난구호법 공동발의 의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신영수 (성남시장), 김정권 (김해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영(거제시장) 등 모두 4명이다. 모두 새누리당 후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