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검찰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날인 20일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활빈당' 등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 전 대표 등 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JTBC는 "일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으로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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