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특조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결국 특별법 입법 취지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이름만 '특별'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은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 위원장 및 각 위원들, 그리고 개별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 업무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킴으로써 면죄부를 부여했고 안전사회 업무를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시행령 발효시 파견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42:43(정무직 5명 제외)으로 구성해 '정부 파견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조위 파행에 따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 지연의 책임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특조위가 송부한 원안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시킨 내용이었다. 특히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해 사실상 '특조위 해체'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안은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로 발탁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 이후 나온 여권의 주장들과 맥이 닿아 있기도 하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안 관련해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또한 특조위가 무력화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인 만큼 3개 소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당분간 일상 업무만 수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