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를 증언하면서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시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시도하는 데 대해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박탈해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은 가지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사실상 칼날없는 칼이 되어 실제로 탈세하는 것은 규제하거나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율은 1%밖에 안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것”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될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불수용한 사례 등에 관심을 갖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스스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라고 예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하니까 해당 항목이 30% 이상 비싸졌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장거래가격에 의해서 공사발주하는 것을 금지를 해서 더 비싸게 주라고 강제로 지시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일제 총독부가 서서히 압박해 대한제국을 말려죽인 것처럼 숨쉬기가 점점 어렵다”며 “정부 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마치 항일독립운동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