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당시 담당판사 출신인 서석구 변호사(71)가 막말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서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해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법원은 “답변서에 쓴 내용이 이재명 시장을 헐뜯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선거 후보자(이명박 전 대통령)를 비방해 견책 받은 전력까지 더해보면 대한변협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정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고 비난했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서 변호사가 정씨의 소송대리를 맡게 된 것이다.
당시 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시장은 친형에게 정신병자라 욕을 하고 조카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공부를 방해하는 등 도덕불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 등을 적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해 초 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에 이어 2심법원도 서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부산 지역 민주화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했던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으로 재조명 받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연루자 22명 중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