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도덕불감증” 막말한 ‘부림사건’ 판사 출신 변호사 징계 받았다
서석구 변호사(자료사진)
서석구 변호사(자료사진)ⓒ민중의소리

‘부림사건’ 당시 담당판사 출신인 서석구 변호사(71)가 막말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서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해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법원은 “답변서에 쓴 내용이 이재명 시장을 헐뜯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선거 후보자(이명박 전 대통령)를 비방해 견책 받은 전력까지 더해보면 대한변협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정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고 비난했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서 변호사가 정씨의 소송대리를 맡게 된 것이다.

당시 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시장은 친형에게 정신병자라 욕을 하고 조카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공부를 방해하는 등 도덕불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 등을 적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해 초 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에 이어 2심법원도 서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부산 지역 민주화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했던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으로 재조명 받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연루자 22명 중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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