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법학자 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최근 정부가 법원에 낸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 등 복지 관련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방정부의 헌법적 임무 수행을 방해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9일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 등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헌법에 근거해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8조·제9조가 ‘주민복지’를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소송이 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왜곡해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정책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아무런 제재 규정도 없는데 제26조 제2항의 ‘협의’ 조항을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했고, 행정자치부도 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미완료 된 복지 사업의 진행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 또는 환급하겠다며 시행령으로 지방자치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과하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경훈 기자
편집국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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