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시국 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을 거쳐 4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과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중앙정보부(중정)가 1971년 기획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었따.
중정은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내란’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재심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치보복’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경훈 기자
자본권력 정치권력에 빌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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