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공장 33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선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익 추구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특법사법경찰단이 도심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시설 123개를 긴급 점검해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며 “위반내용은 대부분 비용절감을 위해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 소재 A 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B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가 걸렸다.
경기도특법사법경찰단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완전근절이 힘들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비용과 손실을 감당하려는 새로운 다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