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의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막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장이 노조와해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성 등 노조파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은 지난달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전날 삼성 계열사 및 협력사 노조가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해 이 수사는 다른 계열·협력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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