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정당성을 강변해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31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총장 내정자였던 김 의원은 지난 21일 당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참사 진압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지금도 만약 경찰청장이고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후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성은커녕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져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원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21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려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언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여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징계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강훈식·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병관·김병욱·김종민·김현권·남인순·박경미·설훈·신동근·안호영윤준호·어기구·이인영·이재정·이철희·홍익표·황의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남소연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