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자국의 역사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만 있었을 뿐,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꼴로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는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문부과학성측은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앞서 3월 문부과학성은 애국심을 강조하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지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는 학교 교육활동 전체의 방침에 해당하는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과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지도한다"고 나타나있다.
애국심과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도덕 과목에서 "나라를 사랑한다", 사회 과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이라는 등 학습지도요령에서도 포함이 돼 있었으나 총칙에 기재되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