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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출범...자체 감사기능 강화 효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합의제 의사결정체제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박완재 현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안봉진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임송재 변호사, 강원대학교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 전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등 6명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

향후 감사위는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박완재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해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감사위원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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