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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편차 심해...운영자 입찰 조건, 동일해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선발 입찰참가자격은 최근 2년간 동종업종의 연간매출액 50억 이상(석유판매업은 250억)인 업체로 한정된다.(자료사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선발 입찰참가자격은 최근 2년간 동종업종의 연간매출액 50억 이상(석유판매업은 250억)인 업체로 한정된다.(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찰 제도와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91개의 매출을 살펴보니 최적 3억4천만 원에서 최고 51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휴게소간 매출액 편차가 컸다"면서 "휴게소 운영자 선발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인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휴게소가 84개나 되는데도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50억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선발 입찰참가자격은 최근 2년간 동종업종의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석유판매업은 250억)인 업체로 한정된다.

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간 매출액이 가장 낮은 휴게소는 옥천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연매출이 3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매출액이 가장 많은 휴게소는 덕평 휴게소로 2017년도 매출액이 510억원에 달할 정도로 휴게소간 매출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50억 원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휴게소 운영을 원하는 중소업체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휴게소 매출에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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