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춘천시 등 10개 지자체와 전문기관(환경공단 강원지사)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대형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위반 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푓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포장기준을 위반하거나 과대포장 의심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포장폐기물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가져온다”며 “특히 제조업체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여 1회용 폐기물 감축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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