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일이 확정됐다. 노조 측은 "해고된 모든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어 자기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식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최종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다.
지난 2013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5년 1심과 2017년의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해,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임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로공사가 공공연하게 대법원 판결이 내년에나 나올 것이라면서 자회사를 밀어붙여 왔기에, 대법원의 선고기일 확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함께, 모든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판결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2년여를 기다리는 동안,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돼 사실상의 해고 상태에 놓였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해고된 이후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또 대법원 앞에서도 빠른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도 진행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용과 법리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 최종 사법기관"이라며 "1심과 2심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해 온 것이 명백히 밝혀졌기에, 대법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정권 눈치 보기 등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해야 한다"며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적용대상자가 1500명 해고노동자 중 300여명이라며,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마땅히 1500명 모든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 중인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장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엎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은 사실 없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고되고 난 이후에 애매한 시점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도 지부장은 "승소 판결이 나서 소송 제기한 요금수납원 300명만 직접고용되는 게 아니라, 해고된 1500명 모두가 직접고용되는 결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요금수납원들은 도로정비 등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수납 업무는 자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납원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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