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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공사 점거 요금수납원들 강제 진압 보류키로
10일 오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들의 모습. 2019.09.10
10일 오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들의 모습. 2019.09.10ⓒ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공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중인 해고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오후 경찰청 관계자는 “경북청에서 강제진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성노동자들이 많기에 위험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이날 오전부터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또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일대에 경찰차량을 추가 배치했고, 본사 건물 곳곳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에어매트를 설치해 더욱 긴장감을 높였다.

이에 농성장에선 이날 정오쯤에 경찰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도 “경찰이 강제진압 작전에 돌입하면 격앙된 조합원 다수가 다칠 수 있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강제진압이 임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 건물 안에는 현재 해고 상태에 놓인 3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도로공사 건물 뒤편에서도 수백명 규모의 요금수납원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에 미온적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비판했다.

경북 김천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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