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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농성’ 톨게이트 노동자들, 추석 합동 차례 지내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추석 맞이 합동 차례 지내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추석 맞이 합동 차례 지내는 톨게이트 노동자들.ⓒ민주일반연맹 제공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추석 명절 연휴에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추석 당일인 13일 합동 차례를 올렸다.

13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동자 250여명은 이날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

로비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 120여명과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들도 비슷한 시각 따로 차례를 지냈다.

차례상에는 과일과 떡,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사회 각 분야 계층 1만4천명에게 추석 선물로 전한 ‘특산물 4종 세트’가 올려졌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는 요금 수납 노동자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는 요금 수납 노동자들.ⓒ민주일반연맹 제공

점거 농성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으나,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연맹(민주일반연맹)은 전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도로공사 측은 이 사장을 제외하고 영업본부장과 영업처장이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요금 수납원 1천500명에 대한 직접고용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추가 공문을 보냈으나, 도로공사 측은 “기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 범위 안에서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추석 당일에도 노사 대화는 사실상 공전 상태다.

앞서 이 사장이 지난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는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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