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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본사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방해로 고소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 15일째인 23일 오후 도로공사 본사 건물 뒷 마당에서  민주노총 제69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마친 뒤 열린 결의대회에서   경찰들 사이로 톨게이트 노동자가 보이고 있다.   2019.09.23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 15일째인 23일 오후 도로공사 본사 건물 뒷 마당에서 민주노총 제69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마친 뒤 열린 결의대회에서 경찰들 사이로 톨게이트 노동자가 보이고 있다. 2019.09.23ⓒ김철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본사를 무단점거했다며 사옥에서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9일 오후 3시 57분경 톨게이트 노조원 260여명이 본사 출입문 등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요금수납노동자들을 고소했다.

이날 경찰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오는 10월 4일 오전 피고소인 신분으로 김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10여 명 넘게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30일 오전 10시 기준) 경찰의 출석 문자를 받은 사람은 6명"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혐의) 소환 대상 인원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랑 성명 불상자 다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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