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공판에서 “아내조차 나를 안 믿는다”라며 오열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라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원주 별장에 갔느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차관은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아내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며 증인석에 엎드려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다리를 겨우 펼 수 있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조그만 독거방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평생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표적 삼아 신상을 털어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서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