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다음 달이면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만 4년이 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며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라며 "부당한 국가 폭력이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까지도 전교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동안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재차 피해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며 "신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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