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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대법원 첫 심리 D-1, 교육·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김철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오는 19일 첫 심리를 열어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 이는 2016년 2월 5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18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사법 적폐 청산하고 법외노조 취소하라", "대법원은 공개변론기일 보장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재판 당사자인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았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 단결권도 침해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 판결을 되돌려야 한다"라며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 사회적 관심, 국제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변론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정오 위원장이 대법원에 요구한 2가지
"대법원은 전교조 법적지위 되돌리는 판결해야"
"사법거래에 대해 6만 조합원에게 사과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25ⓒ김철수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지난 7년 동안 이 지루하고 막막한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하며,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캐비넷에 방치해 둔 동안 전교조는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2016년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해 전임자 34명이 해직됐다. 매년 전임자 복귀 명령 거부로 징계자가 속출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올해 9명의 전임자가 보수 교육청의 전임 승인거부로 직위해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11.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11.18ⓒ김철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삭발식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1.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삭발식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1.18ⓒ김철수 기자

권 위원장은 지난 7년 동안 전교조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힘을 쏟아왔다며, 이 때문에 "학교를 교육 주체들의 꿈이 펼쳐지는 곳으로 만드는데 한껏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잃어버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 2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2013년 10월 24일(법외노조 통보) 이전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되돌리는 판결을 해달라"며 "교육개혁을 위해 30년 간 노력해온 전교조에 채워진 족쇄를 이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사회적 사건을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사법거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서도 전교조 6만 조합원에 사과해달라"고 밝혔다.

전교조 소송의 법률대리인 "우리사회 법치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
"최소한의 상식과 법치주의 회복해달라"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김철수 기자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 사건은 전교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아닌 노조법 시행령 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신 법률원장은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행정규제기본법 상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지,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신 법률원장은 "사법농단의 시기에도 법원은 세 번에 걸쳐 (법외노조)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이 그만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계, "사법농단 저지른 대법원 결자해지해야"
교육·시민단체, "대법원 정당한 판결로 전교조 참교육 실현할 수 있도록"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법 농단을 저지른 대법원이 이번 기회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은 도로공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노조 탄압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감옥에 가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면서, "이제 지난 30여년 간 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장 앞장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민정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대법원 뿐만 아니라 정부도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매일 법외노조 조합원인 6만명의 교사들을 학교에서 만난다"며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조할 권리를 주지 않는 세상을 배우는 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2만3,106명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김철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6일부터 이틀만에 2만3,106명(18일 오후 12시 기준)의 탄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사 1만3,257명, 시민 9,732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탄원에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광역시도단체장과 전국13개 시도교육감의 탄원서도 접수됐다. 천주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 대표 16명,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46명, 정당 대표 2명(정의당, 민중당),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34개 노조 대표자들도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보낸 팩스 한 통으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 때부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어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근거로 내밀며, 9명의 해직자를 소속시켰단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후 '법외노조' 통보에 저항하며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34명이 교단 밖으로 내쫓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노동적폐 청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범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지난해 8월 1일 '법외노조' 통보 즉시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통한 해결'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법을, 직권취소 방식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보내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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