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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교회 목사, 코로나19 지침 무시하고 예배 강행했다가 체포
워싱턴포스트 보도화면
워싱턴포스트 보도화면ⓒ워싱턴포스트 보도화면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에 살고 있는 로드니 하워드-브라운(Rodney Howard-Browne) 목사는 플로리다 탬파에 있는 교회에서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2차례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플로리다에선 52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소 63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자 힐즈버러 자치주(Hillsborough County)는 지난주 식료품점, 병원 방문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곤 “집에 머물 것”을 명령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필수 서비스’ 목록에 ‘교회 참석’은 없었다.

하지만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예배 강행을 예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화면
워싱턴포스트 보도화면ⓒ워싱턴포스트 보도화면
교회 영상
교회 영상ⓒ교회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힐즈버러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Chad Chronister)는 자신과 부서의 변호사들이 하워드-브라운 목사에게 반복해서 집회를 피해달라고 요청·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신도가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그의 무심함은 수백 명의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워드-브라운 목사 측 변호사는 교회가 6피트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그를 변호하고 있다. 또 힐즈버러 자치주와 크로니스터 보안관의 행동이 교회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하지만 하워드-브라운 목사 등 일부 교회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류 워랜(Andrew H. Warren) 주 검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자치주의 긴급 명령은 헌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며, 성서의 한 대목을 들어 이 시기에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웃을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건강을 해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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