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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투표장 신원확인서 트랜스젠더 등에 성별 묻지 마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정의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등이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지정 성별과 성별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투표장에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은 투표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법적 성별이 드러나 강제로 ‘커밍아웃’ 돼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표장에 가더라도 투표용지 수령 전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성별표현’, 즉 복장, 머리 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외형적인 모습이 신분증의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공개적으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모욕적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다수다.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비수술 MTF(Male To Female·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트랜스젠더에게 “선거인명부에는 1이라고 나오는데 남자가 확실하냐?”라고 물어보는 식이다.

실제 인권위의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응답자 24.4%가 신원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진의 2017년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에서도 트랜스젠더 응답자 33.4%가 신분증 확인 시 성별이 드러나거나 현장에서 주목받는 게 두려워서 투표에 불참하는 등 성 소수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외의 경우, 투표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성별란을 삭제하는 추세다. 성별이 아니어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선거인 확인 시 필요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란을 삭제했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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