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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나선 난민 따라가 봤더니, 한국은 그를 내쫓으려고만 했다

한국사회는 난민이라면 진짜냐, 가짜냐부터 묻는다. 제도 악용자들을 색출하겠다는 의도다. 그렇다면 ‘절차적 공정성’은 전제된 것일까? 난민 대부분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워 ‘나 홀로 소송’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아니다. 법적 절차는 한국인에게도 어렵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가짜 난민’ 프레임이 잘못된 이유다.

아프리카 부룬디 출신 난민 데오(가명) 씨는 최근 ‘나 홀로 소송’에 나섰다.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제 상황을 직접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에도 국내 난민 인정률은 2~3%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40%에 가까운 세계 평균과 엄청난 격차다. 더욱이 한국어를 모르는 데오 씨라면, 법정에 서지도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나 홀로 소송’으로 승소할 확률은 사실상 0%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뉴시스

데오 씨의 1심 선고까지 난민인권센터 이상아, 한나현 자원활동가의 도움이 컸다. 이 활동가는 “저희 둘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도 다른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문뜩 난민들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야 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지원 과정에서 이들이 목격한 건 한국사회의 ‘난민 내쫓기’ 태도였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무장단체와 한동네 살며 매일 위협?
“비현실적이라 묻고 또 물으니 이해돼”
형식 질문만 늘어놓는 면접심사
“사실 이건 출입국의 몫 아닌가”

데오 씨가 난센을 찾은 건 지난 1월 15일.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2주 앞둔 날이었다. 시간이 촉박해 난센 측에서 변호사 연결이 불가능했다. 상담과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시 겪게 될 박해의 심각성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번역, 증거 수집, 자료 정리 등 준비과정을 함께했다.

데오 씨의 고향인 부룬디에선 친정부 무장단체인 ‘임보네라쿠레’(Imbonerakure)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무작위로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정부 성향을 지닌 지역에 사는 청년들까지 잠재적 반역자로 여겨져 무차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부룬디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반정부 성향을 지닌 지역으로 대표되는 부줌부라에서 살았다. 데오 씨 증언에 따르면, 그의 남동생이 반정부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보네라쿠레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다. 마지막 방문 땐 곧 표적이 될 거라는 경고를 남겼다. 이를 계기로 피난길에 오른 그는 2017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주의 국가란 점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다.

입국한 지 약 일주일 뒤 데오 씨는 난민신청을 했고, 약 2년 만인 2019년 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구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다 난센을 만났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인근에서 열린 2018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에서 난민을 환영합니다 대형 글씨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인근에서 열린 2018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에서 난민을 환영합니다 대형 글씨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처음 데오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나현 활동가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한 활동가는 “당시엔 부룬디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졌죠. 한국에서만 살았던 저로선 무력 단체와 한동네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위협받는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라고 말했다.

묻고 또 물었다. 왜 본국에서 도망쳐야만 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들은 왜 당신을 적으로 삼았는지, 적으로 삼았다는 증거는 있는지 등이었다. 한 활동가는 “삶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으라는 건 무례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난민심사제도가 그랬고, 그를 도우려면 폭력적인 언어를 따라 생각하고 말해야 했어요. 처음엔 그게 힘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질문을 거듭하면서 데오 씨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진술서가 완성됐다. 한 활동가는 “전문적 도움이 아니라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대신 저희의 강점은 오랜 시간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9쪽가량의 진술서가 나왔을 때 데오 씨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 나왔다며 기뻐했어요”라고 말했다.

“사실 이건 출입국에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한 활동가는 면접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원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엔 데오 씨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국제보고서 등을 찾으며 궁금한 걸 자꾸 물으니 데오 씨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도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데, 면접관들은 형식적인 질문만 했어요. 깊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인근에서 열린 2018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에서 난민을 환영합니다 대형 글씨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인근에서 열린 2018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에서 난민을 환영합니다 대형 글씨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해 우려’를 어떻게 증명할까
국제보고서 뒤지며 2주 만에 증거 모아
“법무부, 국제보고서도 숙지 안 해”
“한국, ‘박해’ 너무 좁게 해석해”

데오 씨가 혼자 작성한 소장은 너무 허술했다.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적어야 할 진술서는 한 단락에 불과했다. 자국 상황이 심각하니 부룬디 출신은 당연히 인정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영어로 돼 있었다.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울러 한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상황도 빠졌다. 중요한 박해 근거였다.

할 일이 많았다. 먼저 ▲증거자료들을 번역하고, ▲본국 상황 정보(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검색하고, ▲COI를 근거로 진술서 및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모든 자료가 일관성 있는지 검토한 뒤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이상아 활동가는 “데오 씨가 진술한 상황을 증명하는 일”을 꼽았다. 난민이 진술한 박해 경험은 증거자료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선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해 우려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았다. 데오 씨가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유도 그가 진술한 박해 우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본국에서 3회 구두 위협 이외에 신체적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주목받을 만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중대한 박해 표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난민 진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COI 리서치가 필요했다.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과 안보 상황,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이 담긴 자료다. 각종 국제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 중 데오 씨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발췌했다. 두 달가량 걸릴 일을 2주 만에 해냈다.

COI 등에 따르면, 부룬디에선 반정부 성향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정부의 박해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활동가는 “우리 편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국제인권보고서 등에 그대로 나온 내용인데, 면접에선 언급도 안 됐어요. 형식적인 질문만 오고 갔더라고요. 면접관들이 부룬디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제일 답답한 건 법무부에서 COI를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서면에서 출입국의 난민 불인정 결정 이유를 반박하는데, 내가 이걸 왜 쓰고 있나 싶더라고요. COI를 조금만 알면 문제 될 게 아닌 것들이었어요. 출입국은 COI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해 우려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데오 씨가 ‘집에 CCTV가 있던 것도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며 한국은 난민을 받아줄 마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반대하며 효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반대하며 효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한국에선 ‘박해’가 너무 좁게 해석된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정치인, 기자, 인권 변호사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만 난민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언론인 출신 2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데오 씨 역시 본국에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받았다.

이 활동가는 “박해란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박해의 이유는 너무 다양해서 딱 이렇다고 할 수도 없죠”라며 “저는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보내서 데오 씨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난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난민심사를 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한 활동가는 “한국에선 박해란 단어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엄중하고 숭고한 느낌이에요. 특출한 사람만 박해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실제론 자신의 경험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부룬디의 경우 인구 전체가 난민 인정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사회 전체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반대하며 효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반대하며 효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15분 만에 끝난 재판
한국어 안내에 ‘나 홀로’ 난민 법정도 못 들어가
불친절한 절차가 패소율 높인다

2월 12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형식적인 질문만 오고 갔다. 복잡한 상황을 말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데오 씨는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난센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데에 할애했다. 한 활동가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지 생각하면 저희가 했던 일에 비해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데오 씨 재판을 기다리던 중 ‘나 홀로 소송’하는 난민을 만났다. 변호사는 물론 시민단체 조력도 받지 못한 그는 정말 혼자였다. 자신의 차례가 됐다는 안내에도 그는 한국어를 모르는 탓에 하염없이 앉아만 있었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문 앞에 당사자를 두고 원고 없는 재판이 진행될 뻔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서도 필요 서류를 갖추지 못해 재판 직전 황급히 접수처에 다녀와야 했다.

불친절한 절차는 난민소송 패소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김연주 난센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통지받지 못해 법정에 서지도 못하고 재판이 끝나버린 사례를 수도 없이 봤다. 재판에 출석하라거나 7일 이내에 소송 비용을 안 내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등 절차에 대한 중요한 통지들이 한국어로만 안내되거나 당사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난민이 기회를 놓치고 좌절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로 넘어온 난민들이 자신의 난민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받는 건 최소한의 권리잖아요. 공정한 제도란 건 조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한 한 난민이 집회 참가자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한 한 난민이 집회 참가자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김슬찬 기자

난민제도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과연 난민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들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재판받을 때까지 제대로 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라고 말했다. 한 활동가는 “난민심사제도 전반이 가짜난민을 색출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죠. 세부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해요”라고 말했다.

데오 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지난달 18일 데오 씨에게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출입국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부룬디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본국에서 뚜렷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데오 씨는 판결문을 받았으나 한국어로 쓰여 있어 선고결과를 알 수 없었다. 난센 측은 번역을 위해 법원에 파일 교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통역서비스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 변호사는 “데오 씨에게 선고결과를 설명해주니 낙담한 채 돌아갔다. 결과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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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난민제도 남용 말하는 법무부
“절차적 평등 보장됐나 돌아봐라”

‘나 홀로 소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간단하다. 법원에서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 등을 면제해 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민 사건에서 법원은 5년여 전부터 예산상 이유로 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구조에선 자력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아울러 남용 방지를 위해 패소가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법원은 난민소송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해 난민들의 소송구조를 제한하고 있다. 월급, 직장 등 자력 판단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자의적 판단으로 소송구조를 막아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에서 통·번역 서비스만 제대로 마련해도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통역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통역인 비용 구조는 된다. 진술서나 증거자료 등까지 모국어로 내도 법정에서 충분히 참작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면 통역비 지원만으로도 본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지금은 모든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데 결과에 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난민제도 남용 사례가 많다고 말하기 전에 절차적 평등이 보장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경험을 증명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심리는 이뤄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데오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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