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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서 “닭갈비 15인분 포장 맞아” 증언..특검 주장 깨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2.ⓒ뉴시스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에서 주요쟁점이었던 '닭갈비 영수증'과 관련해 "닭갈비를 포장해 간 것이 맞다"는 해당 식당 주인의 증언이 나왔다.

'닭갈비 영수증'은 김 지사가 참석했다던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다. 그동안 특검 측은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 '포장이 아닌 식당에서 직접 식사했다'고 한 수사보고서까지 내며 이를 반박했지만 이번 식당 주인의 증언으로 깨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22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식당 사장 홍 모 씨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오후 5시 40분에 15만원이 결제된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 "100% 포장이 맞다"고 증언했다.

홍 씨는 "저희는 닭갈비 15인분만 식사하고 갈 수 없고 99%가 코스 메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공깃밥도, 볶음밥도 안 먹고 닭갈비만 먹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씨는 당시 계산을 하러 식당에 온 경공모 회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자주 오는 분이라 VIP로 등록해놨다"면서 "대체로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여러번 방문했고, 주류는 안 먹는다"고 자세하게 기억했다.

'닭갈비 영수증'은 김 지사가 참석했다던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다.

그동안 특검 측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께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드루킹'의 사무실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8시까지 경공모 측의 브리핑을 듣고, 경공모 회원들을 강연장에서 내보낸 뒤 오후 8시 7분부터 5~10분가량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킹크랩 시연'은 김 지사와 '킹크랩'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로, 오후 8시 7분은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경민 씨가 스마트폰으로 '킹크랩'을 작동한 로그기록에 남은 시간이다.

그러나 '닭갈비 영수증'으로 인해 특검 측 주장에는 없던 식사시간이 생기면서 오후 8시 7분에 김 지사는 브리핑 참석 중인 상태가 되므로, 경공모 회원들을 내보내고 진행됐다던 '킹크랩 시연'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닭갈비 영수증'과 김 지사의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종합하면 2016년 11월 9일 당시 김 지사의 동선은 오후 7시께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 오후 8시까지 닭갈비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오후 9시까지 경공모의 브리핑을 들은 후, '드루킹'과 잠깐 독대를 나누고, 오후 9시 14분에 경공모 사무실을 떠난 것이 된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증거들. <br
김경수 경남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증거들. ⓒ민중의소리

이에 특검 측은 '닭갈비 영수증'에 '25번 테이블'이 기재된 것을 두고 '4~5개 테이블에서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대표 테이블인 25번 테이블로 계산한 것 같다'는 조사보고서를 냈다.

닭갈비를 포장해서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한 것이 아니므로 김 지사의 타임라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닭갈비 식당의 주인인 홍 씨는 특검 측이 지목한 '25번 테이블'에 대해 "25번 테이블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25번 테이블은 손님이 외상을 했거나, 포장을 할 때(기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특검 측의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때 영수증을 주면서 포장한 게 맞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홍 씨는 "25번 테이블이 포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100% 포장이 확실하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보다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무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6.2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6.22.ⓒ뉴시스

1심에선 '식사했다' 2심선 '안 했다' 증언 번복한 경공모 회원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경공모 회원 조 모 씨의 증언에서도 '식사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제의 2016년 11월 9일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다던 조 씨는 지난 1심에서는 "분명히 그날 김 지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날 재판에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조 씨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에 대한 기억을 묻자 돌연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그날 저녁을 먹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그날 닭갈비를 먹었다는데, 먹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뒤집었다.

이에 변호인이 "(1심) 당시 김 지사를 한 번 만났고 그 때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묻자 조 씨는 "그때도 (저녁 식사를)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대답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1심, 2심의 증언이 다르면 신빙성도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또 "1심 증언과 이상하게 식사 부분만 다르다"면서 "김 지사에게 선물을 준 것도 자세하게 기억하는 데 유독 식사만 생각이 바뀌어서 납득이 어렵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드루킹'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윤 모 변호사를 선임한 점도 추궁했다.

이에 조 씨는 "생업이 바쁘고, 김경수 재판은 저번에도 나왔는데 같은 대답을 또 해야 하는데 꼭 나가야 하는지 상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의 동생 김 모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지사가 늦어서 저녁식사가 취소됐다"고 증언하면서도 이를 누가 언제 전해줬는지, 이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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