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20개월 만에 원·하청 대표를 포함한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 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 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쪽 모두 김 씨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A 씨 등 서부발전 측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9호기 ABC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본 것이다.
하청업체 대표 B 씨는 김 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도 9호기와 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노동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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