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9일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올리는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했다. 거짓이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보다 무차별적이고 상대에 대해 단순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만으로도 처벌이 성립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전 의원은 개정안에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 의원 등 13인(민주당 권칠승·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신정훈·안호영·오영환·이장섭·장경태·홍익표, 무소속 양정숙)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온라인상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에 따라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종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공연성과 전파력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에 맞는 법제 마련이 시급한 점을 인정받는다. 현행법 또한 이를 반영해 명예훼손의 경우 기존 형법에 비해 높은 형량으로 조성된다”면서도 “실제 온라인상의 다수 표현들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욕과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전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 뉴스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은 7일 “스포츠 뉴스 댓글 잠정 중단” 소식을 공지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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