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바뀌는 것들이 있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일시적으로 올렸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봤다.
Q: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올랐다는 건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3~7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침체가 본격화된 3월 신용카드는 기존 15%→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60%, 도서·공연·미술관는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80%로 대폭 올렸다. 또한 4~7월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모두 일괄 8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서 ‘연말정산의 대원칙’이 적용된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월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 씨가 있다면 1000만원(4000만원×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A 씨가 올해 총급여 25%를 넘어선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셈이다.
여기서 2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200만원 중 3월 100만원, 4~7월까지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3월에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 4~7월은 100만원의 80%인 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였다면 기존 15%만 적용받아 3월~7월까지 총 30만원까지 공제받았다.
특히 4~7월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소득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Q:공제 받는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올해 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앞서 4,000만원을 버는 A 씨가 총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하자. 여기서 A 씨는 매달 300만원씩을 신용카드로 썼다. 이 경우, A 씨는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A 씨가 공제율이 낮은 7개월(1~2월, 8월~12월) 동안 사용한 2100만원(300만원씩 총 7개월) 중 1,0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인 1,1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8월~12월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를 적용받아 165만원을 공제받는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아 90만원, 4~7월에는 80%를 적용받아 72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 165만원(1~2월, 8월~1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90만원(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720만원(4~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975만원이 공제총액이다. 하지만 한도가 330만원이기 때문에 33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9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공개해 놓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항목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항목별 사용 상황을 살펴본 뒤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단, 이번 세법개정안 중 한도 상향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확인하면 된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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