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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것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캡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바뀌는 것들이 있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일시적으로 올렸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봤다.

Q: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올랐다는 건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3~7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침체가 본격화된 3월 신용카드는 기존 15%→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60%, 도서·공연·미술관는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80%로 대폭 올렸다. 또한 4~7월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모두 일괄 80%로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했다.ⓒ제공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여기서 ‘연말정산의 대원칙’이 적용된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월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 씨가 있다면 1000만원(4000만원×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A 씨가 올해 총급여 25%를 넘어선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셈이다.

여기서 2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200만원 중 3월 100만원, 4~7월까지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3월에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 4~7월은 100만원의 80%인 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였다면 기존 15%만 적용받아 3월~7월까지 총 30만원까지 공제받았다.

특히 4~7월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소득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Q:공제 받는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올해 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했다.ⓒ제공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앞서 4,000만원을 버는 A 씨가 총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하자. 여기서 A 씨는 매달 300만원씩을 신용카드로 썼다. 이 경우, A 씨는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A 씨가 공제율이 낮은 7개월(1~2월, 8월~12월) 동안 사용한 2100만원(300만원씩 총 7개월) 중 1,0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인 1,1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8월~12월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를 적용받아 165만원을 공제받는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아 90만원, 4~7월에는 80%를 적용받아 72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 165만원(1~2월, 8월~1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90만원(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720만원(4~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975만원이 공제총액이다. 하지만 한도가 330만원이기 때문에 33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9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공개해 놓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항목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항목별 사용 상황을 살펴본 뒤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단, 이번 세법개정안 중 한도 상향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확인하면 된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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