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직접지원 규모는 7조7천억원, 융자 지원이 1조6천억원 규모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예산 8천억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수입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기본 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이 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23만8천명에게는 300만원의 현금지원이,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 증빙서류 등 제출 없이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에 피해구제 자금을 신청·수급한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저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리로 1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현재 0.9% 보증료를 첫해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에는 3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 금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임대인은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전기·가스요금 납부는 3개월 유예되며,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정부는 이들 사회보험 납부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 50~100만원 현금지원
지원에서 빠졌던 방문·돌봄·법인택시 노동자 50만원
방역 강화 지원 추가 재원 투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노동자 등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을 바로 지급하고, 새로 혜택을 받게 될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노동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각 50만원씩이 지급된다.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4분기 동안 8천억원을 투입해 검사·진단·치료 인프라를 긴급하게 확충한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요양·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 시설에 치료장비를 구축한다. 지방의료원에도 음압병상 200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중증환자와 집담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 투입이 강화된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원, 의료인력 1천여명에 대한 집단감염지역 파견비용을 마련했다.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150여개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1,274억원,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확보에 387억원이 지원된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격리시설과 생활보호에 1,434억원이 투입되고,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하면 총 4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이 지급된다.
취약·피해계층 융자지원 강회
홍남기 신속지원 강조…11일부터 지급될 듯
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에 천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222억원을 투입해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내년 발행분 18조원 중 5조원을 1/4분기 내에 발행해 골목상권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3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0.6%인하한다. 보증료율 인하에는 103억원이 투입된다. 1만개 피해 중소기업에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2조4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한다. 안전·강습요원 3천여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에 입주한 가게는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 버팀목자금 300만원씩이 지급된다.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천여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 200만원씩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천억원이 추가된다. 40만명 분에 해당하는 7천억원은 1/4분기에 집행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90%로 상향(현행 2/3)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한다.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한다. 실직자 재취업 및 고용창출 예산 5천억원이 1/4분기에 투입된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에 15만명 규모로 실시한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일자리 지원 등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며 30만원의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 수당도 신설·지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1,340억원 규모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처우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4분기까지 연장한다.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 부모의 자부담을 낮춘다. 긴급돌봄프로그램 운영 등이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금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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