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향후 의견조회·공청회·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했다.
특별가중 영역의 경우 기존 징역 10개월~5년 3개월에서 징역 2년~7년까지 대폭 상향됐다.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가중처벌 요소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설정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기존에 비판받아 왔던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에 도급인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까지 포함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와 5년 내 재범한 경우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됐다.
사망 사고가 아니어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범죄에 한해 양형기준이 설정되기도 했다.
양형위는 자수, 내부 고발 등을 특별감경 인자로 둬 기업범죄의 전모가 밝혀지도록 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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