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보수단체가 예고한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방역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모두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22일 "3.1절에 '10인 이상, 금지구역 내 개최'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총 10개 단체 95건(주요 도심권 9개 단체 83건)"이라며 "(방역) 기준에 따라 모두 금지 통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에서는 방역당국(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 신고와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 기준인원(9명)을 초과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지자체 집회 금지구역 외 지역이거나 9인 이하 신고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확산 우려 및 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역당국과 면밀 검토하여, 필요 시 금지·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특검조사단'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방법 등을) 공개할 수 없지만,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며 집회·시위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엄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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