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캠핑시 사용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와 베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합성수지 소재 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3∼29.02wt%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섬유제품(침구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한 수치다.
해당 제품은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28wt%)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13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29.02wt%) 등이다.
또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의 경우 공기주입구에서 안전기준을 넘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625㎎/㎏)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425㎎/㎏)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326㎎/㎏) 등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에어매트리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365㎎/㎏ 각각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으며, 재고는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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