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심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지난 4월 기준 성범죄자 한 명을 제외한 신청자 1천200여 명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순조롭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 이들이 있다.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두 사람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정받고 감옥에 갔다. 대체복무 심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 이후,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은 오히려 양심을 의심받고 있다. 다양성 때문이다. 평화적 신념은 교리에 따른 종교적 신념과 달리 저마다 다른 삶의 배경에서 형성된다. 국가는 권리로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진짜 양심’을 판단하겠다며 이러한 다양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는 ‘동일한 양심’의 반복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있다.
양심마저 획일화를 원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을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전쟁없는세상’(전없세) 사무실에서 만났다. 개인적 신념 사유로는 최초로 지난 2월 대체복무 심사를 통과한 오수환(32·대학원생) 씨, 두 번째로 지난 3월 통과한 임성민(동물권 활동가) 씨, 지난해 10월 대체복무를 신청한 김민(30·현장 사진작가) 씨, 그리고 병역거부 당사자인 전없세 이용석 활동가가 이들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병역거부권이 보장됐지만, 다양한 양심이 병역거부의 이유로 인정받기까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수환 씨는 2018년 4월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헌재 결정 전이라 수감 생활을 각오한 일이었다. 특별한 계기로 평화주의자가 된 건 아니었다. 군대에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고,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 곧 신념을 싹틔우는 과정이었다. 그는 ‘양심의 평범성’을 말했다. “전쟁에 동의하는 무수한 시민들을 ‘악의 평범성’으로 설명하지 않나.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것도 ‘양심의 평범성’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대체복무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사전심사를 받고 올해 1월 통과됐다. 헌재 결정 전 재판에 넘겨져 아직 1심 재판 중이다.
임성민 씨는 동물권 활동가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채식도 폭력이 되는 세상에서 그는 폭력을 이렇게 정의했다.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는 일은 명백한 폭력이다.” 그가 비건이 된 이유다. 살상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군대와 육식 사회는 닮았다고 그는 말했다. “군대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 자국민만 지키겠다는 뜻이다. 살상 행위가 정당화된다.” 육식 사회에서 ‘동물 살해’가 정당화되듯 말이다. 지난해 9월 대체복무를 신청한 그는 지난 1월 사실 조사를 받고 지난 3월 통과됐다.
김민 씨에게 병역거부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스무 살부터 노동권과 인권을 위한 투쟁 현장에 있었다. 국가폭력과 자본주의 이면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수많은 저항자의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필름에 입혀지듯, 불합리에 굴하지 않는다는 신념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종군사진가를 꿈꾼다. 총을 든 사람과 꽃을 든 사람의 중간에서 카메라를 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연히 헌재 결정 며칠 전 병역거부를 선언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체복무를 신청해 지난 3월 사실 조사를 받고 사전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심은 다양하다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의 내용, 다시 말해 양심의 옳고 그름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이는 양심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과 배치된다.
헌재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 당시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해 판단될 수 없다”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며 헌법상 보호받는 양심은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양심이 실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이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확정하며 이를 ‘진정한 양심’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신념이 깊다는 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확고하다는 건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양심의 내용을 문제 삼는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양심’과 그렇지 않은 ‘가짜 양심’을 가르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두 명의 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게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며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 사례다.
A 씨의 경우 군대식 권위주의가 폭력을 재생산한다며 2016년 12월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그러나 원심은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것과 반전 평화주의는 다르다며 A 씨의 양심이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씨의 경우 군대가 사회 전반에 폭력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2018년 2월 입소를 거부했다. 원심은 5·18 당시 광주에 있더라도 총을 들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B 씨가 답변하지 못했다는 등 단편적 상황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했는데, 결국 양심이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두 사람 모두 헌재 결정 이전 병역을 거부한 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양심의 내용만 문제가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 이전까지 ‘가짜 병역거부자’란 말은 없었다. 수감 생활과 전과자 신분을 감수하는 것으로 평화주의 신념이 증명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 선고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는 단 2명이다. 이들 중 현역 입영자인 C 씨에게 지난해 11월 최초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양심의 내용의 타당성에 따라”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함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평화운동을 펼쳐온 C 씨의 총체적 삶의 맥락에서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양심의 내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 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C 씨의 평화주의 신념 때문에 국방이 약해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식의 질의를 준비했다가 변호인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헌재 결정 전 병역거부를 선언해 재판에 넘겨진 200여 명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 심사에서도 양심의 내용을 묻는 과정이 반복됐다. 임성민 씨의 경우 축산업의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돼지농장에 위장 취업한 경험을 이야기하자 심사위원으로부터 ‘차라리 돼지를 직접 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전쟁에 대한 임 씨의 생각을 말하자 ‘그건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 임 씨는 “양심의 가치를 판단하는 질문들이 불쾌했다”라고 말했다.
김민 씨의 경우 일대일 사실 조사에서 조사관이 양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5시간이나 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어떤 조직에 속하든 아니든 다양한 투쟁 현장에 연대하는 삶,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도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으며 사회운동을 한다는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벽을 상대로 말하는 것 같았다. 다섯 시간 동안 서로 굉장히 답답해했다.”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김 씨의 말에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조소가 날아오기도 했다.
대체복무 조사·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양심의 내용을 반박하는 ‘꼬리 물기 질문’이라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양심을 증명할 의무는 있지만, 기존 사회질서와 반대되는 소수자의 양심이라는 이유로 ‘진짜 양심’인지 의심하는 재질문에 끊임없이 답변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취지다.
그래도 대체복무 심사에서는 기존 재판보다 양심의 내용을 의심하는 질문이 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민 씨는 “양심의 내용을 물으면서도 ‘불쾌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검사처럼 공격하는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오수환 씨는 “심사위가 많이 개선하고 있는 듯하다.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다양성을 억압하는 과정이 돼선 안 된다. 부족하고 매끄럽지 않게 설명되는 양심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심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나와도 이를 저지할 만큼 심사위가 자정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임성민 씨는 “양심의 내용을 물으면 내부에서 저지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걸 보고 좋았다”라고 말했다. 심사위는 인권위·대한변협·법무부·국방부·병무청이 각 5명, 국회 국방위가 4명을 추천한 인물 29명으로 구성됐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평화주의 병역거부자 중 기각된 사례는 없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1천211명 중 1천204명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4명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통과됐다. 유일하게 기각된 신청자는 성범죄 전과를 가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였다. 2명은 서류 미제출로 각하됐다.
대체복무 심사, ‘양심 스펙’ 보나
양심이 실재하는지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록에만 의존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는지,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을 대법원에서 판단 요소로 지정했다. 반면 평화주의 병역거부의 경우 판단 기준이 없어서 시민단체 등 활동 기록을 객관적 증거로 요구받고 있다. 이른바 ‘양심 스펙’으로 ‘진짜 양심’을 판별하겠다는 셈이다.
혼자 고민하고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된 오수환 씨의 경우 활동 기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병역거부를 결심한 시기와 병역거부 세미나를 처음 찾아간 시기 사이가 비어있는데 그땐 무엇을 했냐고 묻는 식이었다. 활동을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 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답해야 했다. 모든 빈틈을 객관적 지표로 채우려고 했다. 숨 쉴 때마다 증명해야 하는 느낌이었다. 양심이 꼭 활동으로 남는 건 아니지 않나.”
반면 다양한 소속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김민 씨의 경우 모든 걸 증명해야 했다. “활동한 건 맞지만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다. 여러 단위에 속하기도 했고, 무소속으로 연대하기도 했다. 사진가니 어딘가 기록이 남아있을 테지만 그걸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활동을 한 건 아니다.”
대체복무제가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용석 활동가는 “양심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야 하고, 비교적 늦게 인정받은 병역거부권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고학력자 중심이었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책을 읽는 등 눈에 보이는 증거 목록을 제출하는 점도 고학력자에게 더 유리하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진술서에 쓸 내용이 없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결국,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모두 통과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 활동가는 주장했다.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 군 복무의 두 배 가까이 되는 3년인 만큼, 악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사를 통과했는데 신청을 철회한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꼼꼼히 판단해도 바뀌는 게 사람 양심이다. 어떤 면에서 양심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복무 기간보다 대체복무 기간을 조금만 늘리는 방식으로 악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여러 국가의 경험칙이다.”
‘부모 동의’ 요구하는 대체복무 심사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신청부터 험난하다. 신청서류 중 부모와 주변인 3명의 진술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가 신성시되는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 선언은 그 자체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될 수 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임성민 씨다. “병역거부 이후 군인을 동경했던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가족들은 나를 비난하기 바빴고 일정 기간 연이 끊어지기도 했다. 주변 지지도 많지 않았다. 만약 주변인 4명의 진술서를 받아야 했다면 병역거부를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진술서로 고민을 많이 해) 오히려 신청한 다음 마음이 편해졌다. 대체복무 심사위가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부모 진술서는 사실상 ‘부모 동의서’라고 이용석 활동가는 꼬집었다. “부모 진술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의서다.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군 복무는 어떻게 시킨다는 지 모르겠다. 다만 최근엔 심사위에서 부모 진술서를 낼 수 없는 사유서로 대체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본인 진술서를 작성할 때 느끼는 부담감에 모두 공감했다. ‘대단한’ 사람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건 아닌지, 거창한 병역거부 이유를 말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김민 씨는 “평화운동에 내가 걸림돌이 될까 봐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나 싶더라”라고 말했다. 임성민 씨는 “(병역거부자 53인의 소견서를 담은) 책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를 절대 보지 않았다. 다양한 양심이 있지만, 그걸 보는 순간 남들의 소견서와 비교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심사를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실제 대체복무 수행까지 무한정 기다림의 시간이다. 대체복무는 합숙이 가능한 장소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로 국한된 상황이다. 현재 목포·의정부·군산·천안·부산교도소와 대구구치소 등 6곳에서 진행되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 인원이 총 300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 4월까지 심사를 통과한 인원의 1/4 수준이다. 복무 기간도 길어 다음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른다.
대학원에 다니며 대체복무를 기다리고 있는 오수환 씨는 생업을 갖는 문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한 학기 단위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 기회, 학업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유학도 포기해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저를 배려해줬다.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생업을 갖고 학업을 이어가는 문제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대체복무 요원 1천600여 명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역거부 외롭지만, 내 삶 고민하는 과정”
병역거부를 고민하거나 대체복무 조사·심사를 기다리고 있을 이들에게 참가자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성민 씨는 “여유롭게 준비하길 바란다. 제도 초기라서 개인이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만약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된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다가도 현실적 어려움에 군대 가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구조적 요인이라면 같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오수환 씨는 “혼자 감당해야 하지만. 혼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양심을 다양하게 조망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다. 주변 사람들, 특히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는 외로운 과정이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소중한 경험이다. 삶의 방향성을 현재진행형으로 모색하는 과정이다. 저 같은 경우 성적 정체성이 병역거부에 직간접적으로 미쳤을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병역거부는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줬다. 병역거부를 고민한다면 고민이야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김민 씨는 “미래의 나에게 조언하는 것 같다”라며 “현재진행형이란 말이 너무 좋다. 대체복무하든 감옥 가든 고민하면서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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