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30대, 공사장 덮쳐... 작업하던 60대 건설노동자 사망

현행범으로 체포...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자료사진)ⓒ자료사진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공사 중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 하던 60대 건설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30대 A (3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벤츠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B (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신호수 역할을 하다 변을 당했다.

A 씨는 B 씨를 친 후 현장의 타워크레인의 전도 방지 장치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12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전소했고, 그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인 상황이다.

경찰 측은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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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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