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공사 중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 하던 60대 건설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30대 A (3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벤츠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B (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신호수 역할을 하다 변을 당했다.
A 씨는 B 씨를 친 후 현장의 타워크레인의 전도 방지 장치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12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전소했고, 그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인 상황이다.
경찰 측은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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